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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죽은 남편 계좌서 돈 이체받은 부인, 상속행위일까 -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도봉구상속분쟁소송변호사 - 2011년 12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주부 ㄱ씨는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돈 걱정에 시달렸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남편은 생전 ㄴ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전부 갚지 못한 채 사망했다. 3억이 넘는 돈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자 ㄱ씨와 자녀들은 이듬해 1월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남겨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법원이 ㄱ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의 고민은 한시름 더는 듯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ㄱ씨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다. 능ㄴ행 측이 "ㄱ씨가 남편의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출금 1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확인해보니 ㄱ씨가 상속포기 전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ㄱ씨는 죽은 남편의 .. 더보기
상속의 특별수익 - 법정상속분.유증.특별수익자.상속분쟁변호사 -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텨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의 요건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는 자신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