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 받아내려면 - 위자료청구.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행명령 신청 , 강제경매신청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이란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거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