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답변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장을 받는 경우, 대응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 더보기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 이혼반소.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이든, 소장을 받은 피고이든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살아오는 동안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의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할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터무니 없고, 말도 안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사실을 모두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A라고 주장하나 사실은B다."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합니다. 보통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에 대한.. 더보기 이혼소송 답변서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답변서는 이혼 소송장을 받은 부부 중 한 명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혼 답변서는 소송장의 청구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다면 청구 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답변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이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만의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여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장의 내용에 반박할 내용이나 거짓으로 부풀린 내용이 없다면 굳이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답변서는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재판부용과 상대방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혼.. 더보기 이혼소장을 갑자기 받았다면...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 더보기 이혼소장 답변서의 작성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처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이든 소장을 받은 피고이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을 살아오는 동안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이혼소장의 답변서를 작성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하여 터무니 없고, 말도 안된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사실을 모두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A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B다"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 더보기 이혼반소란? 반소란 소송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의서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