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보전처분 - 이혼사전처분.재산분할.가압류.압류.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먼저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이혼사전처분.보전처분.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무료상담 - 이혼이 언급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밀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할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인 확인된 경우라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더보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 이혼소송무료상담.하람법률사무소.서울북부지방법원변호사 - 통상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겨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친권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진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