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 더보기 이혼 조정과 판결 이혼절차 등을 거쳐 파탄의 유무 및 파탄에 이른 책임유무, 부부 양 당사자 명의 각 소유 재산현황, 기타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판결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없고, 부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실시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 더보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 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이혼반소 -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만히 있다가 피고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다투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예비적 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소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면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반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 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반소.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 -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은 인정받아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아보니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이혼소장을 보낸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더 많고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소가 있습니다. 반소에서는 피고가 반소원고가 되며, 원고는 반소피고가 됩니다. 이에 따라 만일 피고의 반소에 의한 이.. 더보기 이혼집행이 어려운 경우 - 재산분할강제집행.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명령, 감치명령 등이 간접강제를 위한 방법입니다. - 이행명령 - 이행명령은 판결(심판, 조정조서, 화해, 강제조정, 회해권고 등 포함 )에 따른 금전지급이나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가사사건에 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명령할 수.. 더보기 재산분할에 관합 협의 - 위자료.재산분할.이혼무료상담.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협의 이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 협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 소에 의해서 재판상이혼 및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후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재판상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써는 이혼 성립 이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혼소송과.. 더보기 이혼사전처분의 종류 - 이혼소송.가압류.가처분.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 더보기 부부 재산 약정 - 결혼전약정.특유재산.재산분할청구.부부재산약정등기.가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부재산약정 등기방법 -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 더보기 이혼시 사전처분 - 보전처분.위자료.재산분할.가압류.가처분.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근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처분을 위.. 더보기 이혼조정과 판결 - 이혼조정.이혼사전처분.협의이혼.사전처분.북부지방법원이혼무료상담 - 이혼절차 등을 거쳐 파탄의 유무 및 파탄에 이른 책임유무, 부부 양 당사자 명의 각 소유 재산현황, 기타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판결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없고, 부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실시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