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협의 이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 협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 소에 의해서 재판상이혼 및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후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재판상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써는 이혼 성립 이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해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내용 자체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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