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을 정하기 위해 다투게 되는데 이혼소송 도중
혹은 그 전부터 상간녀, 상간남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사실을 제기할 때에는 이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대표적 예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배우자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이 있다면 유용합니다.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도 가능합니다.
( 녹취에 관하여 녹음내용 중 녹음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녹취 중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본인이 수집하는 증거 외에 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거래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의 경우에는 발신지의 위치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기 떄문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만약 불법녹취 혹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에는
상대방측 배우자가 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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