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잘못과 관계 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양, 청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자료 산정은 외도, 유기, 폭력, 모욕 등의 파탄원인과 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책임의 비율, 별거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상담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 등을 통해 통합적인 위자료에 대한 액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나이,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이 고려되고,
현재의 수입, 직업, 자산,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등이 참작되어 그 액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혼시 위자료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인격적 침해를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혼 위자료 책정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및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직업,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합니다.
실제로 재판이혼에서는 대략적인 위자료의 지급 기준을 제시하여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위자료로써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 수준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00만원~3000만원 정도가 보편적이고
불륜관계 상간자에게는 배우자에게 부과하는 위자료의 50~70%로 상간자의 책임을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그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급받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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