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남편 잘못으로 혼인 파탄"... 50여년 별거해도 부인에 재산분할해야

 

 

재산분할

 

 

50여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75)씨가 남편 B(77)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들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10남매 중 장남인 남편을 대신해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시아버지 소유의 따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1969년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자녀 두 명을 낳았습니다.

 

부인은 2014년 소송을 내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며 시댁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