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법 자체에 규정돼 있는 위법성을 소멸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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