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즈음의 재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어... - 재산분할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이 언급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더보기 이혼 준비하는 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혼하려고 하는 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보아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