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법적 보호 및 해소 방법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의 법적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의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후,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 더보기 사실혼해소 이후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해소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 더보기 사실혼해소 이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더보기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동거.사실혼관계.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각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 혼외자.인지청구소송.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 -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 혼인관계에거 출생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부모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해서,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인지라 하여,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인 혼외자에 대하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지하는 경우, 이를 임의 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외자는 재판을 통해 인지청구소송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혼외자도 출생신고.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법' 친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친아버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은 출생신고는 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 된 혼외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친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친부가 혼외자를 출생신고 하면 곧자로 인지( 친부나 친모가 혼외자가 친자임을 확인하는 일 ) 효과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인지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소송 없이 허가 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 - 연합뉴스 기사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소송 없이도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라 진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기존 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어려워 시대 흐름이나 양성평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29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정부 제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리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된다.가족법상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나 생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는 .. 더보기 사실혼 관계가 끝나고 자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과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