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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 후 10년이 지나 유류분청구 - 가사소송.유류분청구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 많은 사람들이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상속분.상속등기.증여.서울북부지방법원상속변호사 - ​ ​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 더보기
"중환자실에서 한 구두유언도 증인 세웠으면 적법" - 가사소송.유언.상속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중환자실에서 한 구두유언도 증인 세웠으면 적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중환자실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고 공증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대신 서명했더라도 증인을 세우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어머니 강모(73)씨와 세 자녀 박모(48)씨 등이 장남 박모(50)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박 모씨는 중환자실에서 병원생활을 하던 2011년 12월 법무법인에 유언공증을 의뢰했다. 박씨는 사후에 본인 명의 건물(시가 7억7000만원 상당)을 장남 박씨에게만 물려주려고 마음먹었다. 대신 장남이 차남과 삼남 박씨에게 각 3000만원, 딸 박씨에게 .. 더보기
상속 증여 반환 청구 - 가사소송.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대가로 조상의 제사 및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준 증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뇌졸증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리르기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나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더보기
유류분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 상속분.공동상속인.유류분청구소송변호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우리 민법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 법정.. 더보기
상속되지 않는 재산 - 가사소송.상속소송.상속포기.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청구권 재사용대상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관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재사용재산이란? 재사용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300.. 더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 증여.상속세.상속등기.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라고 사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유자는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고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간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관서 및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에 정해진대로 상속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 더보기
유언집행절차 - 유언.상속분쟁.유류분.서울북부지방법원상속소송변호사 - 유언서 작성 → 피상속인의 사망 → 유언의 검인신청 → 유언서의 개봉 → 유언의 집행 유언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정서나 구수증서는 제외 )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신탁 등은 상속인 스스로 집행할 수 있지만, 친생부인이나 인지 등은 반드시 유언집행자가 집행하여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종류 지정유언집행자 :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법정유언집행자 :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선임유언집행자 : 상속인이 없거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없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 상속재산을 조사..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증.증여.상속분쟁.서울북부지방법원상속변호사 - 의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반환청구권자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자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니,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행사의 방법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반환의 순서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더보기
상속 - 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상속분쟁소송변호사 - ​ ​ 배우자는 최선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개시 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사망 ​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나.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 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