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생부인의소

대법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바람피운 아내에겐 한푼도 못줘" 차로 들이받은 남편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바람피운 아내에겐 한푼도 못줘" 차로 들이받은 남편[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m.post.naver.com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를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았는데요.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B씨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출해 별거하던 B씨는 다른 동거남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요. B씨가 자녀를 동거남의 친생자로 .. 더보기
아내가 바람피워 낳은 자녀, 친생부인의 소 https://thel.mt.co.kr/newsView.html?no=2019110509198289421&pDepth1=0204&pDepth2=0204&page=1 아내가 바람피워 낳은 자녀, 친생부인하려면 - theL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최근에 무정자증인 남편이 아내와 첫째 자녀는 인공수정으로, 둘째 자녀는 아내가 제3자와 혼외자로 출산했는데 혈 thel.mt.co.kr 무정자증인 남편이 아내와 첫째 자녀는 인공수정으로, 둘째 자녀는 아내가 제3자와 혼외자로 출산했는데 혈연관계가 없어도 두 자녀가 모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유전자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어도 친생자.. 더보기
친생부인의 소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이며,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는 친생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원고가 됩니다. 다만, 원고들 중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원고들이 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직계존.비속만이 그 사망사실.. 더보기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원고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 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민법 제865조). 피고 자녀, 부모 등 친자공동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삼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게 됩니다. 인정되는 예로는 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더보기
'친생부인의 소'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이며,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 더보기
부를 정하는 소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은 제844조에서 친생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ㅈ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의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의 경우, 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고 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 더보기
'친생자존부확인의 소'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 다만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자는 친생자 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사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해외거주, 수간 중 등)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를 정하는 소 민법은 제844조에서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이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의 경우, 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고 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 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의 아버지를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더보기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 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의 출행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 더보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자녀, 부모 등 친자 공동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조자를 피고로 삼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게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도 생존자를 피고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