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
다만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자는 친생자 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사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해외거주, 수간 중 등)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생부인의 소'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01.07 |
---|---|
부를 정하는 소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3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 외도.불륜.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12.26 |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12.19 |
유족연금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