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유책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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