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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

유증.증여.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특별연고자의 상속 Q.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A.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제1항 ).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없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불합리할 것.. 더보기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 - 상속분쟁.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으면 그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의 가격과 순위, 그리고 상속분 등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피상속인과 아무리 특별한 연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배우자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연고자에게는 가혹한 것이므로, 상속인의 자격은 없으나 피상속인과 연고가 있었던 사람에게 국가에 귀속된 상속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가 1990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특별연고자의 상속 재산 분여'라고 합니다. 여기의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민법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를 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 외에도 '그 밖에 특별..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인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거을 청구할 수.. 더보기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저는 8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상속받을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제1항 ).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없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