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인지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관계에서 제한되는 사항 - 사실혼해소.동거.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자로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중혼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게 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된 자녀는 혼인 외 줄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 더보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 동거.사실혼.사실혼소송.이혼무료상담.하람법률사무소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혹은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때에는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더보기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 - 상속분.상속분쟁.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인지라 하여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인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 부자 혹은 부녀관계를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 혹은 재판상인지라고 하며, 이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나.. 더보기 생소하기만 한 '사실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받나 - 이혼소송.사실혼소송.동거.사실혼해소.북부지방법원가사소송변호사 - 법규정상 없고 입증 어렵지만, 인정만 되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 지난 6월 연이은 성폭행 피소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JYJ 박유천의 친동생, 배우 박유환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사실도 알려지며 이들 형제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씨의 전 여자친구가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사실혼이 뭐냐", "사실혼이 깨졌다고 소송도 할 수 있느냐"며 그간 다소 생소했던 '사실혼'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사실혼'은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결합을 '법률혼'이라고 하는.. 더보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 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최근에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혹은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때에는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의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