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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과 혼인무효소송 - 도봉구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소송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 더보기
아내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면... 혼인취소될까?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84223997 "결혼 5년차 아내에게 숨겨진 아이가…어떡하나요?" 얼마 전 아내가 전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저와 재혼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편지 내... blog.naver.com 얼마 전 아내가 전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저와 재혼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편지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며 더이상 이야기하질 않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사라지질 않더군요. 결국 어제 아내 몰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았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아내에게 이혼 기록과 자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전 남편과 이혼한 시점이 저와 결혼하기.. 더보기
'강남에 아파트 있다더니 무일푼 빚쟁이'... 혼인 취소 될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249797&memberNo=38212397 "강남에 아파트 있다더니 무일푼 빚쟁이"…재력 속인 남편과의 혼인취소 가능할까? [BY 네이버 법률] “강남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 거기 전세로 줘서 지금 집에서 사는 거야.” “우... m.post.naver.com "강남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 거기 전세로 줘서 지금 집에서 사는 거야.” ​ “우리 부모님은 지금 해외에서 사업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셔.” 남편이 연애 때 곧잘 하던 이야기에요. 남편은 제가 굳이 묻지 않는데도 자신과 시댁의 경제력을 과시했습니다. 결혼의 조건 중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 더보기
혼인무효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가사소송변호사 -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될까? ​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사람은 가까워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아내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 혼인신고를 한 후 두사람은 함께 살았던 적도 없었고 결혼식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결국 두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며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더보기
혼인무효소송의 성립되는 경우 - 사기결혼.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결혼 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동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가장한 경우 등) 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짝사랑하던 여자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 하는 경우 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더보기
'혼인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혼인무효소송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무효소송의 사유가 되는지는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신고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단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해외이주, 가족수당 수령, 교사직으로부터의 면직 모면,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함,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02 - 955 - 55.. 더보기
혼인무효의 사유 - 사기결혼.혼인무효소송.혼인취소소송.이혼전문변호사 - '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하자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혼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의 사례처럼 부부생활을 형성하려는 의사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유도하였음이 명백한 경우가 혼인무효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의 혼인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떄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02 - 955 - 5.. 더보기
결혼해보니 아내 성병... 하반신 마비... 국제결혼 피해 수백건 - 국제결혼이혼.외국인과의이혼.혼인무효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가 될 사람이 성병이나 하체 중증질환 등 질병에 걸린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229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A씨 등 10명에게 결혼 대상 여성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매 한 건당 1000만~1500만원의 국제결혼 중개비를 받아 챙긴 윤씨 등이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고객 A씨는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23)과 만나 첫날밤을 가진 뒤 이듬해 2월부터 국내에서 결혼 살.. 더보기
국적취득을 위한 혼인... 혼인무효청구 - 혼인무효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A씨는 2009년 3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서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4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가 숨졌고 그 사이 B씨는 국내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중개업자 소개로 필리핀에서 B씨를 만나 결혼식을 했지만 B씨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들과 B씨가 한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고, 필리핀에서 보내온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는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끊었고 결혼중개업자도 잠적했다'면서 'B씨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니 아들의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5년 4월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 더보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 효력이 있을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포함될까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