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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대해서 - 사실혼소송.동거.사실혼해소.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체란 누가 보아도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법적 보호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다릅니다.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할 수 없으며, 직장의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는 특별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혼 해소는 .. 더보기
기여분제도 - 상속분.기여분제도.상속소송변호사.서울북부지방법원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 특별한 기여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위자료.재산분할.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광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 더보기
대습상속 - 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이혼반소.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배우자가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