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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에 대해서 - 유언.법정상속분.증여.기여분.상속소송변호사 -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1.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집니다. 2.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면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 더보기
양육권 -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 양 육 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젭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더보기
친권 - 친권.양육권.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25조 ),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더보기
상속 - 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상속분쟁소송변호사 - ​ ​ 배우자는 최선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개시 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사망 ​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나.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 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 더보기
위자료에 대해서 - 이혼소송변호사 - 위자료 ​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 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