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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따릅니다.

그 중 많은 경우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입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란?

위자료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외도, 폭행, 폭언, 경제적 무책임,

유기, 가족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제공자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

혼인 중 발생한 사건의 경위

자녀의 유무 및 양육 상황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

배우자의 경제력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특별히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억 단위로 판단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혼과 무관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책임 있는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단순히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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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