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조정.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중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요?

 

 

 

이혼을 앞두고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아이 양육은 아내에게 맡기고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추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서가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효력을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자발적으로 작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 각서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는 허용되지만,

법률상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 효력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자필 각서보다 공증을 받거나 양측이 서명·날인한 문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되기 용이합니다.


이런 각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급히 작성한 각서는 실제 이혼 과정에서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만 담긴 각서는 ‘공평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워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없이 작성된 각서는 불완전하거나 실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중 작성된 각서는 내용, 작성 경위, 형식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거나,

오히려 무효가 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