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직장후배와 바람 핀 남편…이혼 사유 되나요? - theL
30년전 직장후배와 바람 핀 남편…이혼 사유 되나요? - theL
━30년 전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 준 아내의 황혼 이혼 요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지 수 십 년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까요?━Q) 저와 남편은 결혼 35년 차 부부로, 이미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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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지 수 십 년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35년 차 부부로,
이미 두 아이들은 모두 출가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도 큰 상실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이 눈에 밟혔고,
경제적 능력도 없던 저는 차마 세상을 등질 수도, 이혼을 할 수도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남편과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이나마 이어가기 위해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버틴 결혼 생활이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 때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가정에 더 충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를 않았어요.
이제 두 아이들 모두 결혼을 시켰으니 더는 참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3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남편이 당시 바람을 피우고 저에게 쓴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A)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민법 제840조 제1호)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의 경우는 소멸시효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를 용서하거나 외도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민법 제841조),
이 경우는 3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①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어
이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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