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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 불륜 행위의 증거 확보

 

 

 

 

 

- 사진 -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 예일 것입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화 -

 

배우자의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 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화내역서를 떼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통화내역은 3개월 이내의 것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지 또는 이메일 -

 

의심스러운 편지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목격자 -

 

목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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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