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소송을 할 때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그러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10. 12. 9. 선고2009므644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불륜 행위의 증거 확보  (0) 2018.03.30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기준  (0) 2018.03.28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1) 2018.03.22
부를 정하는 소  (0) 2018.03.20
친생부인의 소  (0) 201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