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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기준

 

 

 

 

판례 또는 재판실무상 기준을 살펴보면

 

자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교양하는 자를 우선시킨다.

 

수유아에 대해서는 모를 우선시킨다.

 

자가 철이 들어 있으면(가사소송규칙상에는 15세 이상) 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준다.

 

자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킨다.

 

자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교양능력, 자를 둘 경우 인적.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적 등 자의 보호.교양 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교량 한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자라고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법원은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