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년 내 피해만 배상 가능, 동거녀가 남편 병간호 책임져 아내는 정신적 고통 받은 것 없어"
80대 이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무렵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왕래가 없었던 남편은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신장 질환에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을 파탄시켰으니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는다고 봤습니다.
우리 법상 중혼은 허용되지 않는데, 김씨가 이씨의 남편과 동거하면서 수십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씨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씨가 입은 손해는 남편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되면거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동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씨가 소송을 낸 2015년 6월부터 3년이 넘은 부분은 소송 제기 시한이 지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근 3년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남편의 병간호를 김씨가 맡았고
장례도 김씨와 그 자식들이 치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부부 생활이 파탄된 상태여서 김씨가 이씨 남편과 동거한 것이
이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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