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유기란
6개월 이상 소식이 없어
배우자로서의 동거, 협조의무, 부양 등을 포기한 것으로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경과에 의해서
이혼청구권이 소멸을 할 여지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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