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고,
이혼이 원인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개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제2항)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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