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혹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근거는 재산의 구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또한, 각자의 직업과 수입도 참고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이 일어날 때 이를 포기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입니다.
따라서 이 각서에는 재산을 포기하게 된 이유도 기재해야 하며,
본인의 재산 소유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확실한 결정 끝에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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