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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