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사유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시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 두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중에 생기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으로 뭐가 있는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뭐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하여 미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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