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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 이혼소송.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이혼손해배상.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청구와 달리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 유책배우자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간통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이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일방이 이룩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때 협력에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이미 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닌 이상 그 일방의 개인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채무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통상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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