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한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한 사실혼의 경우는 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는 하나,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자녀의 출생시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기타 간통고소를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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