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등을 거켜 파탄의 유무 및 파탄에 이른 책임유무,
부부 양 당사자 명의 각 소유 재산현황, 기타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판결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어느 한 쪽만을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없고,
부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교환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실시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변호사의 역할 - 이혼준비.증거수집.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10.01 |
---|---|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9.27 |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9.18 |
재산분할을 위한 조회 신청 - 재산분할청구권.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9.14 |
상간자소송의 주의할 점 - 위자료.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