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여 잘못이 대등하여 이혼청구를 인용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6818 사건
부부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무려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였고,
별거기간 중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는 사안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서로 간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이를 대화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출 및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부부 모두에게 그 잘못이 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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