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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