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 푼도 나눠가질 수 없을까?
대법원은 판례에서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도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쌓은 공동 재산을 정리하고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말 그대로 '이혼을 할 때' 발생합니다.
또 협의나 심판에 따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때까지는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을 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도 않은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작성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야할 재산 규모, 이 재산을 만드는데 서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재산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난 뒤 한 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게 됐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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