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대구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불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 한 명을 두었습니다.
A씨는 사무실 경리, 간호조무사, 화장품가게 종업원 등의 일을 했고
B씨는 그 기간동안 컴퓨터판매 대리점,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인생활 중 부담하게 된 채무가 서로 상대방의 탓이라고 하면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B씨가 딸을 데려가 키웠습니다.
그들은 결국 소송을 통해 당시 9세인 딸을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원심은 엄마가 딸의 친권해사자 겸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수년간 별거해 온 A와 B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아빠가 양육해 온 딸에 대해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꿔 어머니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단지 어린 딸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만으로는 양육 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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