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 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의 출행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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