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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자녀, 부모 등 친자 공동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조자를 피고로 삼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게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도 생존자를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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