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리청구의 절차 -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령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 더보기 상속분 - 상속순위.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 되나요? A.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0다8878).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 더보기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벙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공동상속의 상속순위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처, 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아들과 손자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분쟁변호사 - Q. 갑과 을은 10년전 사망한 아버지 병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을이 아버지 병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을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A.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 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할 상태의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료 지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생계가 곤란한 부모나 자녀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를 버리고 떠나 수십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부양 규정에 따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고 20여년 간 첩과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병든 뒤 자년 3명에게 부양료를 청구.. 더보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소송변호사 - 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 더보기 외도한 아내... 남편의 유산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상속결격자.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Q. 갑은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이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이런 갑에게도 법적상속권이 인정될까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분.기여분.유류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통해 상속재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권의 형성에 있어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후 추분을 위해 유증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분명 남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 남은 유족의 생계의 곤궁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환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목적으로 수증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가능성' 여부와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실효'의 여분입니다. 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