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민법에 의하며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 상속분.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더보기 유류분제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사유 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생전에는 물론 유언에 의해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유족이 아닌 제3자(개인, 사회, 국가)에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면 그로 인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또 상속 재산도 따지고 보면 처와 자식들을 비롯한 이들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고, 상속이 허용되는 이유도 남은 유족들에 대한 부양료 성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족의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 더보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 상속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정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은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 더보기 증여무효소송 - 증여.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대가로 조상의 제사 및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준 증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한 상속인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더보기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부양료 지급하라 부양권리자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양의무자가 그 심리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0년 11월경 제기된 부양료청구소송 도중인 2001년 5.경 부양의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수계인들에게 부양료지급을 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6731 심판 소외 1과 청구인은 부자간이고, 연로한 청구인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반면, 소외1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소외1은 그 생전에 청구인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 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상황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더보기 유류분과 기여분 - 상속분쟁.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예전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했었는데, 최근에는 장남이 부모님의 부양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부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다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한 경우,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장남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에서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