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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법정상속분.유류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기여분 결정 청구 기여분의 결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그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하여 그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상속재산 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산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상속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회복권의 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상속인후 순위 상속인​상속결격자무효혼인의 배우자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방법 재판 외 행사​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명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 상 행사​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되며,민사소송절차는 보통 소의제기 → 재판 → 증거신청 → 판결선고 확정) → 판결불복 → 항소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02 - 955-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청구의 소를 제출한 상속인의 상속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처분한 재산을 취득한 제 3자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배우자상속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배우자 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다른 상속 순위와 조금 다른면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각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상속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2명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각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녀들은 각각 2/7, 배우자는 3/7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속권이 있으며 중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다만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권이 .. 더보기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부의금도 상속재산일까?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92다2998판결)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결격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 더보기
유증.증여.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특별연고자의 상속 Q.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A.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제1항 ).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없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불합리할 것..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 ​ A.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사례 Q. ​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 ​ A. ​갑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갑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