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봉구변호사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존재해야 합니다.(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재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대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외국인과의이혼.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고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 더보기
법정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존재해야 합니다.(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재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대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가정폭력.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가정폭력, 고소 가능할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함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공동상속.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세가지입니다.​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합니다.보통 어떤 재산은 장남에게 주고, 어떤 재산은 차남에게 주라는 방식으로 지정합니다.​협의분할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심판분할 :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 더보기
상속분쟁.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사기.강박으로 인한 유언장 작성, 상속결격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Q. A는 연로한 아버지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A.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이혼 위자료 청구권' 상속되나요? 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자료청.. 더보기
뒤늦게 외도 알게 된 내연남의 전부인,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https://blog.naver.com/naverlaw/222030685348 "이혼하고 너랑 살게" 내연남에게 18억 뜯어낸 50대 여성각자의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자고 속이며 내연남으로부터 10년간 총 18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 ...blog.naver.com 각자의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자고 속이며 내연남으로부터 10년간 총 18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이들의 만남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지방의 한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진열된 곶감상자에 꽂혀있는 판매자 B씨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곶감을 구매하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을 했고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직업을 은행장, 대기업.. 더보기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1998. 7. 24. 98다9021)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성과본변경.가사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권자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법원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변경허가 기준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