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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양육비 주지 않은 아버지, 자녀 사망 시 상속 받을 수 있을까? 20대 초반의 A씨는 미혼모인 어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라왔습니다.아버지는 A씨가 어릴 때부터 연락조차 끊긴 채,양육비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부양의무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안타깝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A씨는 미혼이었고 자녀도 없었기에법적으로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섰다면...과연, 상속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가능'... 그러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자녀가 사망하고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가 없을 경우,부모(직계존속)가 상속 순위에 해당됩니다.양육비를 주지 않았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또는 "중대한 학대나 유사한 행.. 더보기
빚상속.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증.증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를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존재해야 합니다.(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재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대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가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기간의 제약이 따르는 것은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을 둘러싸고 있는 권리의 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다른 법률에서의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청구의 소를 제출한 상속인의 상속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처분한 재산을 취득한 제 3자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유증.증여.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특별연고자의 상속 Q.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A.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제1항 ).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없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불합리할 것..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 ​ A.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민법에 의하며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92므143). ​ 따라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무료상담변호사 - 상속 시 기여분 상속 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분을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