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거.사실혼.사실혼위자료청구.사실혼해소.도봉구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 동거를 해야 합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음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원 "부부가 시술 동의했다면 친자식" - 친생자.인지청구소송.양육비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가사소송무료상담 - 다른 사람 정자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 ​ ​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일지라도 부부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친생자를 판단하는데 유전자의 동일성이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공수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인 만큼 유전자 이외에도 아이를 만든 구체적인 과정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허부열 수석부장판사)는 ㄱ씨가 제3자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 ㄴ씨를 두고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ㄱ씨는 30여년 전 부인과 결혼했으나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 혼인신고.동거.사실혼소송.위자료청구.이혼소송잘하는곳 - 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 판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 더보기
아내는 두번째 이혼 숨기고, 남편은 폭행... '결혼 파탄 책임 동등' - 이혼무료상담.가정폭력.사기결혼.위자료청구.북부지방법원이혼상담 - ​ ​ ​ ​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30대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 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 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다. A씨는 2014년 4월께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 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SNS에 아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내 B씨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친정으로 갔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남편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 B씨도 반소(反訴)를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 더보기
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 - 사실혼소송.동거.양육비청구소송.부양료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인혼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기죈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81조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자녀의 아버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