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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10년 별거했는데..." 이혼은 간단한가요? "10년 넘게 별거했는데..." 이혼은 간단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10년 넘게 별거했는데..." 이혼은 간단한가요? 부부간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문제 때문에 섣불리 이혼하지 ... blog.naver.com 부부간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문제 때문에 섣불리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택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이혼을 하러 제게 오시는 분들 중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함께 산 부부 보다는 이미 서로간에 마음정리는 거의 된 경우이다보니 ‘서류상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금방 끝나죠.. 더보기
50년 동안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 해야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50여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 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의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직 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10남매.. 더보기
부부의 부양의무를 져버린 경우... 이혼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별거 중이던 부부가 부양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의 판결 대리점영업을 하던 김씨는 아내 이씨와 결혼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김씨는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씨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어가며 배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김씨는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별거 중인 채로 가끔 자녀의 용돈 및 대학입학금을 보내주었지만 이씨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남편 김씨는 약 12년 동안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내 이씨에게 전적으로 가족 부양의무를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도 자.. 더보기
오랜 별거로 인한 이혼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1981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1989년부터 두 사람은 약 17년간 별거해오다 2006년 장기간 별거생활을 청산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집을 나갔으며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앞세워 압박하기만 했을 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내 B씨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남편 A씨를 찾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남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핀남편,외도,불륜손해배상무료상담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득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000~1,5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위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1,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였다면 상간자 사이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 더보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 - 별거.가출.이혼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악의의 유기란 6개월 이상 소식이 없어 배우자로서의 동거, 협조의무, 부양 등을 포기한 것으로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경과에 의해서 이혼청구권이 소멸을 할 여지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더보기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여 잘못이 대등하여 이혼청구를 인용된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6818 사건 부부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무려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였고, 별거기간 중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는 사안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서로 간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이를 대화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출 및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부부 모두에게 그 잘못이 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원' 50여년 별거해도 재산분할 해줘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50여년 결혼생활동안 부인과 별거해 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75)씨가 남편 B(77)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더보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 이혼사유가 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별거중이던 부부사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판례로 대리점 영업을 하던 김씨는 아내 이씨와 결혼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남편 김씨는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씨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어가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몇년 뒤 김씨는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별거 중인 채로 가끔 자녀의 용돈 및 대학입학금을 보내주었지만 이씨에게 제대로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김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남편 김씨는 약 12년 동안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내 이씨에게 전적으로 가족부양의무를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000 ~ 1,5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위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 ~ 1,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였다면 상간자 사이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