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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변호사

상속회복권의 제척기간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 더보기
재산분할에 대한 잘못 알려진 속설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없을까?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분할해줘야 하나요?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 더보기
대습상속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 더보기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가능할까? - 북부지방법원상속소송변호사 - 이혼소송 진행 중 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다면...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상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려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산정한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된 예끔.. 더보기
50년 동안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라면 재산분할 해야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50여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 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의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직 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10남매.. 더보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소송변호사 - 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 더보기
특별대리인의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배우자를 방치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경우,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을과 갑은 결혼한지 약 1년이 지난 어느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배우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였으며 다른 가족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금치산자 선고를 받고 본인 스스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갑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어머니는 법원을 통해 아들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후견인도 시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내는 을이 식물인간의 상태인 관계로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하겠다는 .. 더보기
이혼소송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사유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 법웨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관련 증거를 모아 두는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에 생기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으로 뭐가 있는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뭐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더보기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 부정한 행위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간통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부남과 오랜 시간 교제하며 그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여성에 대해 법원이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남편 C씨와 199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두 사람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를 겪었고 C씨는 수시로 집을 나가 며칠씩 밖에서 머물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B씨는 그 무렵 C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7월 B씨는 C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찍은 C씨의 사진을 전송하고, C씨와 성교할 의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씨의 아내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C씨는 '앞으로 다시는 B씨와 사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 더보기